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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2.10.21

시간제 단시간근무자 유급휴일수당 관련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알바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일 근무하고 1일 8시간 근무하는 최저임금 근로계약을 하였고 시간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에는 3일과9일 월요일에 공휴일이 걸려 알바분이 근무하지 않았는데요.


이때 공휴일 유급수당을 8시간분을 지급해야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3.2시간분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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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3일에 대해 8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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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공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월요일에 8시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날 근로하지 않을 경우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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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비례하여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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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나 유급휴일수당 모두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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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공휴일 유급수당을 8시간분을 지급해야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3.2시간분을 지급해야하나요?

    3.2시간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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