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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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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1

시간제 단시간근무자 유급휴일수당 관련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알바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일 근무하고 1일 8시간 근무하는 최저임금 근로계약을 하였고 시간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에는 3일과9일 월요일에 공휴일이 걸려 알바분이 근무하지 않았는데요.


이때 공휴일 유급수당을 8시간분을 지급해야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3.2시간분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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