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알바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일 근무하고 1일 8시간 근무하는 최저임금 근로계약을 하였고 시간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에는 3일과9일 월요일에 공휴일이 걸려 알바분이 근무하지 않았는데요.
이때 공휴일 유급수당을 8시간분을 지급해야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3.2시간분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3일에 대해 8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공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월요일에 8시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날 근로하지 않을 경우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비례하여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나 유급휴일수당 모두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2시간분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