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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거미187
금쪽같은거미18721.02.15

년차수당 계산시 1일시간과 시급이 궁금해요?

년차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하나요 근무시간의 평균으로 하나요?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하는지 주휴수당,기타수당을 포함하여 계산 하는지 궁금해요

만약 년차수당 지급시 1일 5시간으로 계산하여 받는다면 5시간 이상 근무한것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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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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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통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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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 시급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초과근무수당은 연차수당 관련해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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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수당의 계산이 되는 기준금액은 통상임금입니다. 소정근로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니, 주휴수당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연차수당과 연장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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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 1일분은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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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수당은 별다른규정이 없는 한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처리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2.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3.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일일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해당분만 지급될것이고, 초과되는 부분은 연차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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