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하나요 근무시간의 평균으로 하나요?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하는지 주휴수당,기타수당을 포함하여 계산 하는지 궁금해요
만약 년차수당 지급시 1일 5시간으로 계산하여 받는다면 5시간 이상 근무한것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