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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웜뱃232
정겨운웜뱃23220.11.01

상가건물 통행로에 대해어 도로사용료를 줘야하는건가요?

상가건물에서 임대를 받아 식당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상가건물로 들어오는 통행로를 구입한 사람이 통행로가

자신의 소유이니 도로사용료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통행로가 여러 사람의 소유였어서 그런건지

사용료를 내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한명이 다 매입해서

한사람의 소유로 변경된 후로 이런 요구가 있내요.

기존에 사용하던 통행로인데 돈을 내고 써야 되는건가요?

돈을 안내면 땅주인이 통행로를 막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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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소유자가 자발적 제공의사에 의하여 사실상 도로를 허용하였다면 그 이후 그 의사의 철회를 주장하며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다시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토지 소유자가 이처럼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이후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토지의 매수인(특정승계인)은 그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것이므로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38185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18787 판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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