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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웜뱃232
정겨운웜뱃232
20.11.01

상가건물 통행로에 대해어 도로사용료를 줘야하는건가요?

상가건물에서 임대를 받아 식당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상가건물로 들어오는 통행로를 구입한 사람이 통행로가

자신의 소유이니 도로사용료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통행로가 여러 사람의 소유였어서 그런건지

사용료를 내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한명이 다 매입해서

한사람의 소유로 변경된 후로 이런 요구가 있내요.

기존에 사용하던 통행로인데 돈을 내고 써야 되는건가요?

돈을 안내면 땅주인이 통행로를 막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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