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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염소240
쿨한염소24021.06.02

자기 땅이라고 다니던 통로를 막았습니다.

식당과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매입한 저희 건물은 도로 뒷편에 있습니다.

저희건물 앞에 건물이 세개 있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난 두 길이 통행로 입니다.

1. 왼쪽 건물주가 통행로가 자기 땅이라고 2020년 봄에 갑자기 길을 막아버렸습니다.(군청 담당자 말로는 통로가 하나이면 막을수 없지만 통로가 두 개라 막지마라고 할수 없다고합니다.) 간판이 그쪽 통로로 나있어서 식당 숙박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불편해 합니다. 이 통로를 쓸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통로를 막은 사람의 건물은 지적도상 저희 땅을 14평 정도 깔고 있으나 아직 이용료를 받지는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길만 막지않으면 별도의 이용료를 받을 생각은 없는데, 별도의 소송을 해야하나요?

3. 우측 건물주도 왼쪽 길이 막히는걸 보고 오른쪽 길이 우리 땅인데 쓰레기가 많은데 안치우느냐 나도 길을 막을까? 라며 반협박 같은짓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양쪽길 또는 한쪽 길이라도 맘편하게 살수 있을까요?

건물 매입당시 파시는분 한테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고 이런일도 없었나 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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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유일한 통로가 아니라면, 단순히 해당 통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에 대한 통행허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소송진행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한쪽길이 막힌 상태라면 나머지 통로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막는 경우, 이에 대한 통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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