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차장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매번 차를 대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차 주차에 방해되지 않게 대놨다고 문제 없다고 우기시는데 정말 문제 없는건가요?
혹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면 과태료라도 내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내부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권이 닿지 않는 곳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오피스텔 내부적으로 해결하셔야 하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