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주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물 반대편 건물에 거주차 우선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사진과 같이 주차한 것 때문에 도로가 좁아져 어떤 차가 본인 차를 긁고 갔다고 저를 불법 주차로 신고하고 견인조치 할거라고 하였는데요.
저희 오피스텔 주변 상가에는 카페, 사진관 등이 있어, 외부 손님들도 와서 이용하는 시간동안 주차를 하곤 합니다.
사진 상 저 선 안에 주차를 합니다.
1. 해당 부분 저희 상가 사람도 아닌 반대편 건물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상기 이유로 제 차를 신고하여 견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2. 그리고 그렇다면 오피스텔 상가 이용 외부 손님들이 주차를 하는 부분도 불법 주차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