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라 명의이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할머니와 제가 둘이 살던 빌라가 있습니다.
약 14평 정도이고, 1억 미만, 할머니 명의로 된 자가입니다.
집안에서 발생하는 공과금 포함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였고, 할머니 부양도 온전히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지인분을 통해 알게된 소식으로는 할머니가 저에게 이 집을 주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기는 하셨었는데, 저는 당연히 법적인 자식들에게 돌아가는 것인 줄 알아서 별도의 처리는 하지 않았었는데, 할머니께서 지인분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구요.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계셔서, 할머니께서도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청(무공수훈자회)에 전화해서 저런 말씀을 하셨나보더라구요.
그 쪽에서도 이런 내용을 공증받아놓으라는 조언만 하셨지 별 조치를 해주시지는 못한 상황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달 내에 할머니 사망신고를 해야하기 떄문에,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별다른 조치 없이 사망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집 자체가 1/n되어서 자식에게 돌아가나요?
2. 제가 이 집을 증여 혹은 양도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1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이 집을 사고 싶다면, 집주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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