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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1주일 기준으로

1. 주 6일 근무시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6일인가요? 7일인가요?

2. 주 5일 근무시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5일인가요? 6일인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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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6일 근로시 7일, 주5일 근로시 6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 6일 근무시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6일인가요? 7일인가요?

      → 7일입니다.

      2. 주 5일 근무시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5일인가요? 6일인가요?

      → 6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기압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주 6일 또는 주 5일 근무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을 포함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 또는 6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일 6일, 주휴일 1일 하여 7일 입니다.
      2. 근무일 5일, 주휴일 1일 하여 6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6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7일이 됩니다

      2.5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7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주 6일 근로라면 근무일 6일에 주휴일 1일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6일이면 7일

      주5일이면 6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따라서 주6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실제 근무일수 + 주휴일로 하여 7일로 계산을 합니다.

      3. 마찬가지로 주5일 근무라면 6일로 계산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근로일 + 1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