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요양원에서 근무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로 요양원이 운영됩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걸렸을때 공단에서 지원이 되서 유급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권고로 들어가면 공단 수가가 안나올 경우 무급으로 된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아도 요양원 특성상 무조건 쉬어야되는데, 이 경우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고로 변경되는 이상 회사에서 유급으로 해줘야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