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병원에서 근무 하는 사람 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걸렸을때 정부 지원금이나 유급휴가 등에 괸한 지원이 많이 축소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은 직원수가 350명 가량 됩니다.
코로나확진자를 검사하다가 제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병원에서는 유급휴가 지원이 없기때문에 본인 연차 또는 무급휴가를 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재나 다른 방법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간에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 우로 보아 업무상질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이 산재가 될 수는 있으나, 업무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산재 보상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코로나 감염 환자와 접촉하여 확진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 근무자에 대하여 산재인정을 한 사례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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