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에 유리한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
소득은 정해져있고 세금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ㅜㅜ
일반적인거 말고 소득공제에 유리한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받는데 유리한 것은 가장큰것은 신용카드 발행등 세액공제가 유리하고
그리고 무주택자가 전세를 하고 지급하는 주택원리금 상환공제와 주택청약 소득공제 그리고 주택저당차임금 소득공제가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가장 쉽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1인당 50~2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해당 항목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롯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항목 :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 공적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
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2) 세액공제 항복 :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상기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애 대한 지출, 가입 및 납입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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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알고 계신 공제내용이 전부입니다.
연금계좌공제, 주택청약공제, 월세공제, 기부금공제, 전세대출원리금상환공제,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공제는 사실상 연금계좌세액공제(연간 최대 불입액 900만원 한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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