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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다훈맘
다은다훈맘

소득공제에 유리한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

소득은 정해져있고 세금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ㅜㅜ

일반적인거 말고 소득공제에 유리한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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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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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받는데 유리한 것은 가장큰것은 신용카드 발행등 세액공제가 유리하고

    그리고 무주택자가 전세를 하고 지급하는 주택원리금 상환공제와 주택청약 소득공제 그리고 주택저당차임금 소득공제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가장 쉽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1인당 50~2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해당 항목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롯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항목 :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 공적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

    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2) 세액공제 항복 :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상기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애 대한 지출, 가입 및 납입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알고 계신 공제내용이 전부입니다.

    연금계좌공제, 주택청약공제, 월세공제, 기부금공제, 전세대출원리금상환공제,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공제는 사실상 연금계좌세액공제(연간 최대 불입액 900만원 한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