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롯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항목 :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 공적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
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2) 세액공제 항복 :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상기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애 대한 지출, 가입 및 납입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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