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육가(유가) 임대인 교체 의무?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살고있는 임차인 입니다.
제가 처음 입주할 때 화장실 바닥에 육가가
설치 되어있는 상태였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막혀버려 물이 거의 내려가지 않게 됐습니다.
임대인에 연라하니 기술자를 한 명 데려와서
일단 막힌 육가를 제거 하더라고요.
막상 제거해보니 육가만 설치되어있어야할
공간에 플라스틱 거름망까지 설치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육가를 애초에 설치할 때 거름망을 제거하고
설치를 했었어야 했는데,
거름망 위에 육가를 이중으로 설치해버리니
사이 공간에 오염물이 끼게되고 결국 막혀버린 것 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사용상의 잘못이 아닌 설치문제)
그때가 24년 6월말이었는데,
부셔버린 육가를 다시 설치하려면 공사도
커지고 돈이 많이 드니
임대인과 기술자가 제 말을 뿌리치고 그냥
가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완강한 태도에 속상해서
작년 여름동안 강하게 요구할 생각도 못하고
지내고, 올 여름 폭염동안 지내면서
악취가 올라와 너무 힘들었습니다.
37년된 구축 아파트이고 그동안 배관
교체를 한 번도 한적이 없으니
아마 상상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올 해 초, 집주인이 집을 팔 생각을 한다면서
제가 집을 깨끗이 잘 관리하는게 보여서
저에게 팔고싶다, 미리 이사 준비할 수 있게 언질을 주는거라고 한적도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깔끔하게 이사가면 좋은데,
사정상 더 머물어야 할 것 같아
계속 살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아직 집을 내놓지 않아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네요.
집주인이 바뀌면 그때 새로운 집주인에게
말해볼까 하다가 팔 생각도 없는 거 같고,
저도 당분간은 살아야해서
주말동안 한번도 육가를 설치해줄 의향이 있는지 카톡을 보냈는데
이젠 아예 읽고 씹기까지 하네요.
그래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넣어볼까 하는데.
우선은 임대인(집주인)이 육가를 교체해줄
의무가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게 좋다네요.
132 법률상담 센터에 전화를 해봤는데도
육가가 뭔지도 모르고 모른다 배째라식이라
성의도 없고 환장하겠는데,
이걸 어디에 물어보면 좋을까요???
진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 소모품은 아니기에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