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관계라는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법이 되도록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기초한 특례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문을 살펴보면, 형법 328조 1항에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발생한 위 절도죄 등의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는 그 외 친족간 위 절도죄 등의 범죄가 있는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하여 자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는 질문자님과의 관계에서 친족으로 볼 수 없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는 별개로 민사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