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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라마260
인자한라마26021.10.04

성년인 재혼자녀 절도에대해서 법저으로 가능 한게있나요?

재혼한 자녀 여자쪽 자녀가 통장장에서 둥의없이 잠들어있는동안 몰래 자기통장으로천만원을 이체 했어요

여자쪽 자녀는 성년이고 집에들어와산지는 6개월됐구요

어떠한서류에도(가족관계증명서등등) 자녀나 가족으로 되어있지 안아요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던가 처벌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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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관계라는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법이 되도록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기초한 특례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문을 살펴보면, 형법 328조 1항에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발생한 위 절도죄 등의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는 그 외 친족간 위 절도죄 등의 범죄가 있는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하여 자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는 질문자님과의 관계에서 친족으로 볼 수 없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는 별개로 민사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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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 상도례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배우자인 자의 자녀이어서 인척인 점에서 친족 상도례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며 친고죄로 처벌 및 관련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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