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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영양47
지적인영양4724.02.04

성인된 자녀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부모님은 제가 10세, 2010년도 8월 쯤 이혼하셨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아버지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과거 전화에서 어머니께서 다신 연락하지 말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장녀 15세, 장남 13세, 차녀 10세로 부모님께서 갈라서고 자식 셋은 다 어머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 커서 성인이 된 지금 양육비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태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식 셋 막내인 제가 성인이 되기까지 10년 정도의 양육비를요.

법적 성인이 되면 양육의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받지 못한 양육비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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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했고,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정함이 없었다면 소멸시효 문제없이 청구가 가능하며 과거 양육비 역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에 관해 과거 판결 , 조정조서, 또는 합의이혼하면서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판결등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서 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시효완성으로 청구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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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로, 만약 어느 일방이 양육을 도맡아 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과거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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