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된 자녀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부모님은 제가 10세, 2010년도 8월 쯤 이혼하셨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아버지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과거 전화에서 어머니께서 다신 연락하지 말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장녀 15세, 장남 13세, 차녀 10세로 부모님께서 갈라서고 자식 셋은 다 어머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 커서 성인이 된 지금 양육비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태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식 셋 막내인 제가 성인이 되기까지 10년 정도의 양육비를요.
법적 성인이 되면 양육의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받지 못한 양육비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했고,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정함이 없었다면 소멸시효 문제없이 청구가 가능하며 과거 양육비 역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에 관해 과거 판결 , 조정조서, 또는 합의이혼하면서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판결등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서 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시효완성으로 청구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로, 만약 어느 일방이 양육을 도맡아 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과거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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