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을 한 이동한 거리 등 구체적인 사유를 참작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