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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러얼
저어러얼22.12.15

포괄임금제 연장근로 시간 관련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래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주 52시간 / 소정근로 40 + 연장 1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4.345*12 = 52 로 한달에 52시간이 최대로 알고있습니다.

아래 계약서 대로라면 문제점이 있는지..알아야 계약서 갱신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추가적으로

매월 연장근로수당 52시간

+

매월 야간근로수당 20시간

이런식으로 작성 되었을땐 문제 없는건가요? 아마도 내년부터 야간근무도 시작 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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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현 시점에선 주 12시간씩 월 52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1.5배 가산분을 계산해서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니 유효한 계약서 문구입니다.


    다만, 명시된 연장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할 경우 법위반일 뿐 아니라 추가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하셔야합니다.


    야간근로를 하게된다면 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명시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주 12시간 + 8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법입니다.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연장근로 52시간+야간근로 20시간은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추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금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간자체를

    가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78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연장시간이 78시간이 아닌 52시간이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는 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월로 환산시 12*4.345= 52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으로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근로시간 길이와 상관없으므로 매월 야간근로가 20시간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