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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꽃무지240
쾌활한꽃무지24019.06.20

이번달에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궁금했서 질문드림니다?

2018년5월 입사계약직사원입니다 작년6월에 연차수당8만7천을 한번 받고 아직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보다 월급은 13만원인상되었습니다

제가 이번달에 지급 받아야 할 연차 수당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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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연차수당은 귀하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상시급은 통상임금항목 합계액을 209시간(주5일

    40시간제 기준)으로 나누고, 이 금액(통상시급)을 8시간으로 곱한 금액이 연차 1일분 수당금액입니다.

    기존 1일분 연차수당이 @87,000 일 때 급여인상분이 13만원(전액 통상임금일 경우로 전제 시)일 때

    (130,000 ÷ 209) × 8 = 4,976(일반적으로 원단위 절상) 87,000+4,980 = \91,980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통상임금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통상임금 합계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인상금액 13만원 중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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