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18년12월에 입사를하였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간혹 연차를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태껏 남은 연차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지금남은연차가 누적60개정도 되는데 60개에대한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보상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것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