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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침팬지140
관대한침팬지14023.07.01

연차수당을 요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2018년12월에 입사를하였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간혹 연차를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태껏 남은 연차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지금남은연차가 누적60개정도 되는데 60개에대한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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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로 청구가 가능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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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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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부분(발생일 기준 3년)에 한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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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분까지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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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근 3년치 연차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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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18년12월에 입사를하였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간혹 연차를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태껏 남은 연차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지금남은연차가 누적60개정도 되는데 60개에대한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보상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것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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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채권 3년의 소멸시효에 의거하여 3년분을 요구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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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특정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수당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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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3년 전까지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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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2019.12.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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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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