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기막힌하마183
기막힌하마18321.02.09

똑똑한 근로자가 되고싶어요! 연차수당 이게 맞는걸까요?

저는 세후221370원에 월급을 받고 주5일 하루 8시간을 근무 합니다. 2019년 04월 09일 입사 했구요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은 오른것 없이 그대로 구요 월차는 달마다 하나 해서 2019년은 6개 2020년은 12개 가 됩니다. 직장 사정상 아직 월차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것은

1. 미지금월차수당이라고 해서 내역을 주셨는데

2019년 99520*6=597,120 2020년 99520*12= 1,194,240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 1일 통상임금이 99520원이 맞나요?

2. 그리고 설명을 해주실때 1일통상임금은 8만얼마 이고 주휴수당도 넣어줬어 그래서 99520원이야 하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 입사1년이 지나면 연차 15개가 발생한다는데 그건 직장마다 다른걸까요? (저희는 의원이고 중소기업에 속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후 금액으로는 유추하기가 어려우며, 월급을 오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전금액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후금액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입사 1년이 지나면 연차는 15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