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후에 근무지 강제 변경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후에 소송한 인원들 각각 다른 근무지(다른 지역 포함)로 보낼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보가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당사자와의 협의)
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중 ‘당사자와의 협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해서 반드시 부당전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사안은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전직명령의 부당함이 있다면 별도의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전직할 수 없으며, 설사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의 필요성 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부당한 전직명령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다면 일방적으로 변경은 어렵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인사권의 행사로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그 정당성을 노동위원회에서 사후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담당하던 부서와 업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타 근무지로 전보발령을 하는 경우, 이는 부당 전보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보복성 조치임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전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