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출산휴가 12일 사용 후 퇴사시 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13일 사용후 퇴사 예정입니다.
통상임금이 3,489,000원 입니다.
자녀의 출생일이 2025년 4월이라 상한액 1,607,650원 (20일 사용시)이라고 한다면
상한액 1,607,650원 / 20 *12 = 964,590원
12일에 대한 통상임금 1,602,603원 (3,489,000 ÷ 209 × 8 × 12일)
상한액인 964,590원으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분 퇴사시 급여 지금하고 그 이후에 신청 가능하죠?
일반 휴가와 동일하니 급여는 12일분 모두 지급하고 대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퇴사자에게 요청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대위신청 후 지원금을 받으면 회계처리는 잡이익으로 전표등록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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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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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용일에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로부터는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