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경건한친칠라23
경건한친칠라23
22.10.03

과실에의한 재물손괴죄로 합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친구랑 룸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깐 룸에서 나와서 다시 룸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왼쪽 벽에 제 팔꿈치를 부딪혀서 벽 인테리어 되어진곳이 좀 부러졌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여서 혹시 이런 경우에 과실에의한 재물손괴죄로 가게 사장님과 합의하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게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