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피해자인 가게 사장님과 합의를 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가 되는바, 과실손괴를 주장한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 질문자님의 주장에 대한 모순으로 수사기관에서 어떤 취지의 주장인지 확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