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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친칠라23
경건한친칠라2322.10.03

과실에의한 재물손괴죄로 합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친구랑 룸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깐 룸에서 나와서 다시 룸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왼쪽 벽에 제 팔꿈치를 부딪혀서 벽 인테리어 되어진곳이 좀 부러졌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여서 혹시 이런 경우에 과실에의한 재물손괴죄로 가게 사장님과 합의하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게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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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의 경우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과실에 의핸 재물손괴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뿐입니다. 민사적으로 합의하시면 마무리 되실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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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피해자인 가게 사장님과 합의를 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가 되는바, 과실손괴를 주장한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 질문자님의 주장에 대한 모순으로 수사기관에서 어떤 취지의 주장인지 확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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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기본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과실로 손괴한 경우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과실로 재물손괴를 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민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절히 배상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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