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5 가요대전 참석
아하

법률

민사

여전히유일한풍선껌
여전히유일한풍선껌

미성년자와의 중고거래 (부모님 대행 사용) 취소 되나요?

법률 대리인인 부모가 허락을 해야하는 정도의

금액 50만원 이상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려 합니다.

판매자인 저는 부모님과의 통화를 요청 하였고 그 부모가 실제 부모가 아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이기에 부모의 동의가 없이는 판매가 불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해 부모행세를 하는건 안된다"

라고 미리 고지는 하였습니다.

만약 실제 부모님의 등장으로 취소를 요청 할 경우 취소를 해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가짜로 부모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사술을 사용했다면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없기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취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 3. 7.]

    위와 같이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실제 보호자가 나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