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파생상품 관련 세금 질문드릴께있어요
제가 20년도에 해외선물해서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거에 대한 조기결정 신 청서를 받았어요 세금을 내야되나요?? 제가 19년도 21년도 22년도 손실발생해서 지금 체무조정 신청중인데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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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부과되는 것이므로 21년도, 22년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20년도 발생한 파생상품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 등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이전에 손실 발생 또는 이후에 손실 발생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손실은 차기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파생상품 양도차익은 다른 과세기간의 양도차손과 통산이 불가하며, 해당 과세기간 내에서만 통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년 귀속 소득이 맞다면 고지금액대로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