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 발생 기준 문의드립니다.
2017.03.17 년도 입사
2018.01.01 년도 고용승계 (개인 ->법인) 같은회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사용 중
2017.03.17 ~ 2018.01.01 : 연차 발행 갯수 : 9개
2018.01.01 ~ 2018.12.31 : 연차 발생 갯수 : 15개
2019.01.01 ~ 2019.12.31 : 연차 발생 갯수 : 15개
2020.01.01 ~ 2020.12.31 : 연차 발생 갯수 : 16개
2021.01.01 ~ 2021.12.31 : 연차 발생 갯수 : 16개
2022.01.01 ~2022.12.31 : 연차 발생 갯수 :17개
2023.01.01 ~ 2023.02.28 퇴직 : 연차 발행 갯수 :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2월말에 퇴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1월에 연차가 17개 모두 발행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1.1.~2022.12.31.까지 근무에 대하여 2023.1.1.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1.1.~2023.2.28.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7.03.17 입사
2023.03.28 퇴사이므로
총 만 5년 근무입니다.
그러면 15 + 15 + 16 + 16 + 17로 총 89개입니다.
계산해보면 9개를 더 사용했으니 오히려 마지막 월 급여에서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