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은 총 연차휴가일수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휴가에서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04-12 퇴사일 시점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했을 때 총 57일이 발생한다면
57일 중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해야 합니다.
만일,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일수의 합이 57일을 초과했다면 사용자가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통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