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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때까치276
냉철한때까치27624.03.18

연차촉진 회사 퇴사자 연차퇴직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재정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입사일 : 2020-08-19 / 퇴사일 : 2024-04-12

2. 회계년 기준 발생일수 : 62.5개 / 입사일 기준 발생일수 57개

3. 2024.01 ~ 2024.03 사용 연차 2개 / 2023.08.19 ~ 2024.03 사용 연차 11.5개

문의사항

퇴직시 잔여 연차는 아래 두가지 경우중 어떤게 맞는지 궁급합니다.

16-11.5 = 4.5

16-2 = 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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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로 재산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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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입사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 전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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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입사일 기준 총 발생 연차는 57개이므로

    기존 사용분을 차감하셔서 남은 부분에 대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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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은 총 연차휴가일수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휴가에서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04-12 퇴사일 시점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했을 때 총 57일이 발생한다면

    57일 중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해야 합니다.

    만일,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일수의 합이 57일을 초과했다면 사용자가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통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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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재정산한다고 되어 있으면 전체 연차는 57개이고, 여기서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를 전부 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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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전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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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되므로, 2024.1.1.이 아닌 2023.8.19.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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