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회사 퇴사자 연차퇴직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재정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입사일 : 2020-08-19 / 퇴사일 : 2024-04-12
2. 회계년 기준 발생일수 : 62.5개 / 입사일 기준 발생일수 57개
3. 2024.01 ~ 2024.03 사용 연차 2개 / 2023.08.19 ~ 2024.03 사용 연차 11.5개
문의사항
퇴직시 잔여 연차는 아래 두가지 경우중 어떤게 맞는지 궁급합니다.
16-11.5 = 4.5
16-2 = 1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로 재산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입사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 전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입사일 기준 총 발생 연차는 57개이므로
기존 사용분을 차감하셔서 남은 부분에 대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은 총 연차휴가일수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휴가에서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04-12 퇴사일 시점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했을 때 총 57일이 발생한다면
57일 중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해야 합니다.
만일,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일수의 합이 57일을 초과했다면 사용자가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통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재정산한다고 되어 있으면 전체 연차는 57개이고, 여기서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를 전부 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전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되므로, 2024.1.1.이 아닌 2023.8.19.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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