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이 2020.3.1.이고,
퇴사일이 2025.6.30.인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3.1.~2021.2.28.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1.3.1. : 전년도에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2022.3.1. : 전년도에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2023.3.1. : 전년도에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
2024.3.1. : 전년도에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
2025.3.1. : 전년도에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일 발생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가이므로, 2025.3.1.에 발생한 17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2025.6.30.에 퇴사하기 전 발생한 17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전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일수×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