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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12.02

부동산횡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담보물(부동산)을 변제기 이전에 채권자가 처분한 경우 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했을까요 부동산은 재물아닌가요? 횡령으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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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도담보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해당 사안에서 채권자의 피해 재산은 바로 양도담보권입니다. 따라서 그 담보물이 부동산인 것과 별개로 재산상 이익인 양도담보권이 범죄의 객체이므로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로 의율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물은 채권자가 처분한다는 것은 담보물 자체의 소유권이 적어도 형식상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경우 타인의 재물을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사무처리에 위배한 행위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