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부동산)을 변제기 이전에 채권자가 처분한 경우 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했을까요 부동산은 재물아닌가요? 횡령으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양도담보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해당 사안에서 채권자의 피해 재산은 바로 양도담보권입니다. 따라서 그 담보물이 부동산인 것과 별개로 재산상 이익인 양도담보권이 범죄의 객체이므로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로 의율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물은 채권자가 처분한다는 것은 담보물 자체의 소유권이 적어도 형식상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경우 타인의 재물을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사무처리에 위배한 행위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