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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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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재투자시 질의

ISA게좌 일반형 불입액이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으로 인해 생긴 배당금이나 이자는 200만원ㄲ지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그 배당금으로 ISA 게좌에 재투자위해 매수하면 진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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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당금으로 재투자한 금액은 불입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 불입액 2천만원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는 계좌 해지시까지 과세가 유예되기 때문에

    계좌내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으로 다시 재투자하셔서 복리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