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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때까치163
솔직한때까치16322.12.25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채팅을 치다가 누군가가 혼잣말로 "여캠 가슴이나 보러 가야겠다." 라고 채팅을 쳤을 때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사람이 " '가슴을 보러 간다'고 말한 부분에서 자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라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애초에 이것을 경찰 선에서 반려시킬지 혹은 접수된다면 가슴 보러 가야겠다고 채팅친 사람이 처벌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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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의 혼잣말로 이를 보던 제3자가 자신에게 한 말이라며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통매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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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인 경우 해당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한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고 경찰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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