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채팅을 치다가 누군가가 혼잣말로 "여캠 가슴이나 보러 가야겠다." 라고 채팅을 쳤을 때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사람이 " '가슴을 보러 간다'고 말한 부분에서 자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라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애초에 이것을 경찰 선에서 반려시킬지 혹은 접수된다면 가슴 보러 가야겠다고 채팅친 사람이 처벌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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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의 혼잣말로 이를 보던 제3자가 자신에게 한 말이라며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통매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인 경우 해당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한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고 경찰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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