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처음 보는 모르는 여자가 개인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서 치근덕 거리다가 갑자기 자기 성적 취향을 공개하면서 욕해달라고 해서 싫다고 했는데 계속 해달라고 했으면 통매음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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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렇게 유도하여 통매음 고소를 가지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의심하신 대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욕해달라고 계속 했다는 것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발언하게 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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