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물파손죄 아니면 특수기물 파손죄에 대해서
그 당시 남자친구이긴 했는데 싸움으로 인해서 술 먹고 상대 차량을 파손 했는데 안에 사람이 타고 있긴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기물파손죄로 들어가는지 특수기물파손죄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위자료도 줘야 하는걸까요?
초범이구요
합의적인 내용도 얘기 해봣는데 의견 조율이 안됫습니다.
보통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대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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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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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산손해에 대하여는 위자료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 차량을 무엇으로 파손했냐에 따라 달라지만,
그냥 도구 없이 파손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위자료는 합의하기 나름으로 보이고,
초범이라면 자백 반성하고 적당히 합의하거나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