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보증보험제도가 바껴서 전세금이 시세 90%초과되어 가입이 안됩니다
혹시 전세금 감액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해도 될까요?
보증보험도 은행에서 가입진행하는데 이부분이 괜찮을까요?
찾아보니 이렇게 진행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을 낮추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는 실제와 다른 부분을 기재하는 것이고 작성하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고 과태료 사안이긴 합니다. 아울러 추후 보증보험 역시 낮춘 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증 보험을 받을 수 있어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