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하고 , 방학때 학교에 나가는 경우는 선생님에게 무언가 드리면 안되는건가요?
졸업식을 하고 아예 학교나 유치원을 떠나는 경우에는 법에 걸릴 사항이 없는데, 학교를 계속 나가게 되면 선생님께 작은 선물도 어려운건가요?
졸업식을 하는 날에는 이해관계가 끝나기 때문에 선물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졸업식을 하더라도
학교나,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이 있다면 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불편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편지와 작은 꽃다발 정도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 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교육자 입니다.
또 교육자는 김영란법이 적용 되기에 선물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면
아이의 손편지와 함께 핸드크림, 커피, 립스틱 정도 선물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외에 텀블러, 목캔디 같은 선물도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은별 보육교사입니다.
작은 선물을 하는것은 나쁜것은아닙니다.
선생님과 이야기하여 작은 선물을 준비해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명희 보육교사입니다.
졸업생이 선생님께 감사함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은 괜찮을수는 있으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금액 이상의 선물을주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요즘은 선물을 주는것도 규정과 법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법에 걸리지 않는 선의 선물이나 손편지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지 보육교사입니다.
일부학교나 교육청에서는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것에 대해 규제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물의 가치는 지나치지않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특정한 시기나 조건에 따라서 선물을 주는 것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하기 전에 학교의 규정이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선물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일부선생님은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이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하시는지,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려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졸업하고 방학때 학교에 나가는 경우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됩니다 5만원이내로 사드리면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학교에 있는 모든 교사가 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졸업을 한 이후에는 해당 교사에게 선물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처럼 2월까지는 학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졸업을 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3월이 지나서 완전히 학적이 다른 학교로 갔을 때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만약 학년이 올라가고 해당 교사가 더이상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담임교사 및 수업하는 교과전담교사가 아니라면) 이 경우에는 저촉되지 않으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