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대표이사가 법인인감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어떤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임시주총 소집해서 해임 결의하고 공증을 받을래도 전대표이사가 의장이기도 해서 의사록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을 거 같거든요. 그럼 등기를 못할 텐데
1. 인감 회수 방법
2. 신임이사 등기 방법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