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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28

현재 전셋집 살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2년 전에 이사 오고 나서부터 관리비외에 3만인원이란 금액이 외벽 페인트칠을 위하여 계속 걷어갔는데 전세집에 살면 외벽 페인트 값을 지불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중에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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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벽 관리비가 임차인이 부담하는 항목이 아니라면

    추후 퇴거시 장기수선충담금으로 계산하여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주지 않을 경우 소액재판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외부도색등은 관리비상 장기수선충담금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질문처럼 세대별 청구가 되었다면 이는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실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즉, 외부도색은 주택가치를 높이는 유익비로 볼수 있고 그 부담은 임대인이 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벽도색의 비용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는것으로 임차인이 지급하여야 하는비용이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명목의 비용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만일 장기수선 충당금에 해당하는 비용의 경우 아파트 외벽의 페인트 칠이나 계단등의 보수 공사 관개공사 등을 대부분 하게 되며 이러한 비용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아 사용하게 됩니다.


    전세로 살경우 전세세입자에게 미리 걷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매달 관리비로 나가는데 세입자는 퇴거시 임대인께 받아갑니다

    임대인께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받아가겠다고 통보를 하면 임대인께서 무슨 얘기가 있을겁니다

    잘말씀드려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외벽에 페인트 도색을 위하여 매월 자금을 비축하고 있다면 이러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사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