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배우자가 제명의 자동차를 가져 간 상태입니다.각종 부채와 차할부금까지 제가 내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운행하지 않고 있다는 소명이 있어야 각종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어떤식으로 소명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