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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두꺼비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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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원 판결문으로 명예훼손 모욕죄로 다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로 구약식 벌금200만원 선고 받고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당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욕을 심하게하고 과거 가정사를 나쁘게 말하며 허위 사실을 폭로 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로 다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피고인이 이미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같은 사실관계로 재고소를 하는 것은 고소각하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또 다른 범죄 즉 모욕죄 등 범죄를 범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별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