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한 이후에 생성된 재산에 대하여 이혼시에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하여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 이전에 생성된 재산은 재산분할 청구권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소송 제기시 법원
에서는 배우자의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재산분할하도록 판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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