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파트 재산분할은어떻게되나요?
결혼전 아파트를 남편 돈으로 사고 아파트 소유도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남편 소유로 된 아파트 재산분할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가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면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판단되어 남편 소유가 될 것이고,
다만 재산분할 비율대로 질문자님이 돈으로 분할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부터 남편분의 고유 재산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혼인을 한 경우라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부생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동거주, 시가 등이 오른 경우 오른 시세 등에 재산분할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바,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재산분할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배우자가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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