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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총딱총
딱총딱총23.07.25

이혼 후 아파트 재산분할은어떻게되나요?

결혼전 아파트를 남편 돈으로 사고 아파트 소유도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남편 소유로 된 아파트 재산분할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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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가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면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판단되어 남편 소유가 될 것이고,

    다만 재산분할 비율대로 질문자님이 돈으로 분할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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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부터 남편분의 고유 재산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혼인을 한 경우라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부생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동거주, 시가 등이 오른 경우 오른 시세 등에 재산분할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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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바,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재산분할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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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배우자가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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