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관련 질문 명쾌한답주시면감사드립니다

밤에 아파트편도2차선도로에 밤9시 거기가소화전인줄모르고 주차해서 누가 안전신문고사진올려서 과태료를받았는데 이거 잘못은알아요

하지만 무조건찍히면내야하나요?

경고같은조치는안되나요 신문고는찍으면무조건 특별한사항이아니면 100프로 과태료인데 밤이라어두워몰랏내요 제가백번잘못이지만 알았다면 거기주차안했겠지요?생돈나갈려니 신문고올린사람도이동주차해달라고하면할것을 막찍어올리내요

좋은방법은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대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인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소방차 통행로, 지상식 소화전의 경우 1분만 주.정차해도 단속이 됩니다.

      특히 시민 신고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2번 사진을 찍어 신고한 경우 단속 차량이나 단속원 출동 없이 사진만 검토하여 바로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합니다.

      위 5곳은 이동 주차 안내 나 경고장 발부 없이 바로 단속이 되는 지역입니다.

      과태료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신고를 통해 사실관계, 사진 등의 증거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과태료 등의 부과 등을 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이의 신청 할 수도 있으나 단순히 위반 사실이 명확하다면 특별히 이의 신청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