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재빠른벌잡이297
재빠른벌잡이29723.01.20

단시간 근무 시 알바 더해도 되나요?

현재 주14시간 단시간 근무중입니다 고용 산재만 가입되어있어요

추가로 알바를 더하려 하는데 괜찮은건가 해서요. 경우에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곳들이 있던데 두군데 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러곳에서 일하는 건 위법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도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고용보험 외에는 이중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만 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겸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투잡에 대한 법령상 제한도 없고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제외) 다만 통상 회사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