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정말 친한 친구에게 친한 사이니까 농담조로 개소리하지마 라고 했을 때 이것 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아니면 평소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성립 안하게 되나요? 일전에 배은망덕한 새끼 사람새끼가 내뱉을 소리가 따로 있다 등의 발언이 제반 사정에 따라 모욕죄 무죄가 된 경우를 봤어서 저도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강의실에서 사람들 조금 있을 때 얘기한거라 공연성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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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발언의 경위나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서 충분히 무혐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기계적으로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분을 잘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역시 고려하기 때문에 친한 친구사이에 위와 같은 발언정도라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성은 구체적으로 명예감정에 반하는 것으로 욕설의 수준이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말을 들었을 경우 모욕감이 들었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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