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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
22.10.27

이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정말 친한 친구에게 친한 사이니까 농담조로 개소리하지마 라고 했을 때 이것 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아니면 평소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성립 안하게 되나요? 일전에 배은망덕한 새끼 사람새끼가 내뱉을 소리가 따로 있다 등의 발언이 제반 사정에 따라 모욕죄 무죄가 된 경우를 봤어서 저도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강의실에서 사람들 조금 있을 때 얘기한거라 공연성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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