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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0.27

이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정말 친한 친구에게 친한 사이니까 농담조로 개소리하지마 라고 했을 때 이것 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아니면 평소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성립 안하게 되나요? 일전에 배은망덕한 새끼 사람새끼가 내뱉을 소리가 따로 있다 등의 발언이 제반 사정에 따라 모욕죄 무죄가 된 경우를 봤어서 저도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강의실에서 사람들 조금 있을 때 얘기한거라 공연성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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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발언의 경위나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서 충분히 무혐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기계적으로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분을 잘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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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역시 고려하기 때문에 친한 친구사이에 위와 같은 발언정도라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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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성은 구체적으로 명예감정에 반하는 것으로 욕설의 수준이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말을 들었을 경우 모욕감이 들었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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