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보수상향 시 절차가 궁금 합니다.

사외이사 보수를 상향하려고 하는데

기존 3천 만원 → 36백만원으로 상향예정 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수위원회 의결사항 같기는 한데

사외이사라서 제외인거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 주총의결사항 인가요?

- 보수위원회 의결사항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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