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에서 올해 1월부터 업종 추가해서 간이사업자가 됐는데 부가세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기준이니 할 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올해 1월부터 간이사업자가 된 경우 부가가치세신고는 2024년 1월에 하시면 됩니다~
이번 23년 1월에 하는 부가가치세는 22년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이기때문입니다~~
다만, 22년도에는 면세사업자셨으니 23년 2월10일까지 면세현황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