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보험의 여러가지 옵션 중에 "해지환급금"에 관한 옵션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반형, 저해지형, 무해지형 이렇게 3가지 중에서 선택하시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보험상품은 처음 계약할 당시에 약속된 납입기간(보통 20년~30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며, 납입기간을 다 채운다면 그 이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매달 돈이 나가는 금융상품이다보니, 해당 계약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계약을 없애고 그동안 고객님 납입했던 보험료에 대해 "해지환급금(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모든 보험상품의 특징이지만, 보험계약은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내가 납입했던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형식의 해지환급금 옵션을 선택하게 되는데,
일반형이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총 납입 보험료의 50%정도를 돌려준다면, 저해지형은 20~30%만 돌려주고,
무해지형은 납입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는(0%) 옵션입니다.
즉, 저해지형과 무해지형이란 해지환급금을 일반형보다 적게 주느냐, 아예 안 주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러한 옵션의 선택은 월 납입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보장을 가입하더라도 일반형 > 저해지형 > 무해지형 순으로 보험료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가지 옵션을 선택하여 보장금액이나 보험료 수준, 또는 보장기간 등을 디테일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글 남겨주시고,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