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닌데도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또한 해당 건에 대해 추가 제출 서류나 기업내에 구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국내거래이더라도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미국군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신고시, 해당 계약의 계약서나 인보이스, 외화입금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