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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휘키
민휘키

4조3교대 주6일 근무할시 급여계산

3일근무 1휴무 근무하는 4조 3교대 인데 한달에 한번 1주일에 48시간을 근무하게되는데 1주 40시간 초과하는 8시간에대해 법적추가수당을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져있습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 시급 x 1.5배로

    계산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특별한 근무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시간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