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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공288
듀공28823.04.05

4조3교대 주40시간 초과 연장수당 가산률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주 40시간, 주휴 월 35시간

- 감시단속직 아님

- 4조3교대 근무(1일 8시간, 12일 주기)

- A근무 3일, 휴무, B근무 3일, 휴무, C근무 3일, 휴무

- 1주 42시간으로 주40시간 초과시 연장 2시간에 대해 ×0.5인가요? ×1.5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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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2시간 근로한다면 연장근로시간 2시간에 대하여 50% 가산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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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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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주 40시간 초과근로시 1.5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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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1.5배입니다.

    2시간 실근로시간+가산수당 2*0.5=1시간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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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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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한주 4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2시간은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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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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