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교대 주40시간 초과 연장수당 가산률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주 40시간, 주휴 월 35시간
- 감시단속직 아님
- 4조3교대 근무(1일 8시간, 12일 주기)
- A근무 3일, 휴무, B근무 3일, 휴무, C근무 3일, 휴무
- 1주 42시간으로 주40시간 초과시 연장 2시간에 대해 ×0.5인가요? ×1.5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2시간 근로한다면 연장근로시간 2시간에 대하여 50% 가산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주 40시간 초과근로시 1.5배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1.5배입니다.
2시간 실근로시간+가산수당 2*0.5=1시간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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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한주 4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2시간은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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