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복무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곧 복무완료가 되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더 이상 수익이 안난다며 서비스 종료를 한다하고 회사에서 사원분들을 모두 해고 or 권고사직을 받으셨구요 저한테도 권고사직이나 이직을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제 복무기간이 채 한달도 안남은 상황이라 제가 어떻게든 더 다니고싶다고해서 저는 복무완료일때까지 서비스 유지보수를 하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해당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위 4번에 제가 해당되는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어찌됐든 복무완료로 인한 퇴사이니 자발적인 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권고사직을 받았으니 비자발적인 사유가 되는건가요?
또한, 만일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이를 신청함으로써 저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지를 알고싶습니다(원치않는 상황이여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복무기간 완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복무기간완료 자체만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로 인해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병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한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특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어찌됐든 복무완료로 인한 퇴사이니 자발적인 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권고사직을 받았으니 비자발적인 사유가 되는건가요?
사업완료로 인해서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만일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이를 신청함으로써 저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지를 알고싶습니다(원치않는 상황이여서요)
사업주가 계속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로 지원금을 받는 것이 있다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